

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3인 중 찬성 184표, 반대 4표, 기권 25표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. 개정안에 따르면 전남·광주 통합특별시 시·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△동구남구갑 △북구갑 △북구을 △광산구을 등 4곳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. 시·도의회에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또한 시·군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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